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25.11.11>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3.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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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72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12124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9908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889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5068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타 이에 유사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 군인연금법 제7조 단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제1호의 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 사법상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는 전부 금지되면서도 조세채권 등 체납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가 금 지되지 않고 있다. 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채권자
양도나 담보제공 등의 사적 처분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0조, 국민연금법 제5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생활 보호법 제28조ㆍ제29조, 의료보험법 제47조 등). (다)그리고 법상 각종 급여의 액수는 공무원의 직책 및 계급에 따라 다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