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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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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3.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06.3.24>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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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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