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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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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3.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06.3.24>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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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6헌바52008. 5. 29.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위헌소원
타 이에 유사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 군인연금법 제7조 단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제1호의 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 사법상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는 전부 금지되면서도 조세채권 등 체납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가 금 지되지 않고 있다. 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채권자
헌법재판소 98헌마4012000. 3. 30.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양도나 담보제공 등의 사적 처분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0조, 국민연금법 제5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생활 보호법 제28조ㆍ제29조, 의료보험법 제47조 등). (다)그리고 법상 각종 급여의 액수는 공무원의 직책 및 계급에 따라 다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