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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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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③ 삭제 <2014.12.23>

④ 삭제 <2014.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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