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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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2025.3.25>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5.3.25>
③ 삭제 <2014.12.23>
④ 삭제 <2014.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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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31호, 2025. 3. 25. 일부개정,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56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976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
- 법률 제9490호, 2009. 3. 18. 일부개정, 2009.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30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10. 30. 시행
- 법률 제7234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4. 10. 16. 시행
- 법률 제6013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619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689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105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612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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