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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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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보고·검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보고ㆍ검사 등)
①체육청소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용구등 생산업체ㆍ체육회ㆍ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나 또는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등의 사업소ㆍ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3ㆍ31, 1990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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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31호, 2025. 3. 25. 일부개정,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56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976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
- 법률 제9490호, 2009. 3. 18. 일부개정, 2009.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30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10. 30. 시행
- 법률 제7234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4. 10. 16. 시행
- 법률 제6013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619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689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105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612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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