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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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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보고·검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보고ㆍ검사 등)

①체육청소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용구등 생산업체ㆍ체육회ㆍ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나 또는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등의 사업소ㆍ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3ㆍ31, 1990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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