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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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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6.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②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1. 삭제 <2009.3.18>

2. 기금에 대한 출연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다만, 지원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ㆍ체육 사업의 지원

③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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