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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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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②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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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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