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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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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조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0.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9.3.31, 1990.12.27, 1993.3.6, 1993.12.31, 1995.12.30, 1998.12.31, 1999.8.31, 2000.1.12, 2004.1.29, 2004.10.16, 2005.7.29>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會員制로 운영하는 골프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삭제 <1993.12.31>

5. 삭제 <1993.12.31>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8.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의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9. 제22조의7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03.8.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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