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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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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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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9.3.31, 1990.12.27, 1993.3.6, 1993.12.31, 1995.12.30, 1998.12.31, 1999.8.31, 2000.1.12, 2004.1.29, 2004.10.16, 2005.7.29>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會員制로 운영하는 골프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삭제 <1993.12.31>
5. 삭제 <1993.12.31>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8.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의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9. 제22조의7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03.8.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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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20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2856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2. 17. 시행
-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30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10. 30. 시행
- 법률 제7234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4. 10. 16. 시행
- 법률 제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4. 1. 시행
- 법률 제6968호, 2003. 8. 21. 일부개정, 2003. 8. 21. 시행
- 법률 제6131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6013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619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26호, 1995. 12. 30. 타법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89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105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612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