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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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12.19>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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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20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2856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2. 17. 시행
-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30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10. 30. 시행
- 법률 제7234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4. 10. 16. 시행
- 법률 제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4. 1. 시행
- 법률 제6968호, 2003. 8. 21. 일부개정, 2003. 8. 21. 시행
- 법률 제6131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6013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619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26호, 1995. 12. 30. 타법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89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105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612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