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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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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12.19>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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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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