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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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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조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89ㆍ3ㆍ31, 1990ㆍ12ㆍ27, 1993ㆍ3ㆍ6, 1993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12ㆍ31, 1999.8.31>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 및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

3. 운동장ㆍ체육관ㆍ수영장ㆍ골프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삭제 <1993ㆍ12ㆍ31>

5. 삭제 <1993ㆍ12ㆍ31>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체육복표발행의 수익금

8.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의 출자등에 따른 수익금

9. 제22조의7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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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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