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6조 (대장과 실태조사)
제46조 (대장과 실태조사)
①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부등본과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총괄청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4.1.5>
⑤총괄청ㆍ관리청 또는 제21조, 제21조의2, 제32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200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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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44호, 2026. 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5286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4041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
- 법률 제7325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072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698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3. 1. 시행
- 법률 제348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외에는 국유재산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46조, 제47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36조, 제72조에서는 일반재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부계약의 상대방 선정 방법, 대부기간 및 갱신, 해제, 대부계약 종료 시 목적물의 반환 및 변
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갱신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2023. 10. 24. 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더 이상의 대부계약 갱신은 불가하다는 갱신거절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농지 대부기준’(2019. 3. 15. 기획재정부훈령 제423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