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19.
글씨 크기

국유재산법 제46조 (대장과 실태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대장과 실태조사)

①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부등본과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총괄청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4.1.5>

⑤총괄청ㆍ관리청 또는 제21조, 제21조의2, 제32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2004.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