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6조 (대부기간)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6>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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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44호, 2026. 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5286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4041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
- 법률 제7325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072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698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3. 1. 시행
- 법률 제348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외에는 국유재산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46조, 제47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36조, 제72조에서는 일반재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부계약의 상대방 선정 방법, 대부기간 및 갱신, 해제, 대부계약 종료 시 목적물의 반환 및 변
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갱신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2023. 10. 24. 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더 이상의 대부계약 갱신은 불가하다는 갱신거절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농지 대부기준’(2019. 3. 15. 기획재정부훈령 제423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