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425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9.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외에는 국유재산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46조, 제47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36조, 제72조에서는 일반재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부계약의 상대방 선정 방법, 대부기간 및 갱신, 해제, 대부계약 종료 시 목적물의 반환 및 변상금 부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국유재산법」제32조 및 제47조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
지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DDD은 이미 낸 분납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국유재산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소유권이전 및 사용료) ① DDD은 2013. 12. 15.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으나, 이는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유재산법의 규정(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43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철도건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모든 국유재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을 허용한다거나, 국유재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가 2011. 8. 22. 현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부료는 198,774,370원이고, 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2조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른 분납이자는 2,506,300원이며, 이 사건 대부계약 제3조에 따른 대부료 및 분납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20,128,06
국가가 일반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계약의 목적물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취지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을 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