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0조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제20조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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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현행
- 법률 제7325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4698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3. 1. 시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 법률 제1756호, 1966. 3. 8. 일부개정, 1966. 3. 8. 시행
- 법률 제405호, 1956. 11. 28. 폐지제정, 1957. 11. 14. 시행
- 법률 제122호, 1950. 4. 8. 제정, 1950. 4.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제3조, 제4조 및 구 국유재산법(1956. 11. 28. 법률 제405호로 폐지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0조를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택지조성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
용도폐지 전의 국가행정재산에 관하여 지방국세청과의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의 효력
불융통물인 행정재산에 대한 관재 당국의 매각처분 및 그에 대한 사인간의 매매의 효력
건 국유재산은 피고인 1에게 대부될 당시 이미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20조에 의하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대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심으로서는 위 피고인이 위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국유재산이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되었는
세무서장이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도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으로 등기한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분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사권의 설정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법 제20조). 더구나 동법에서도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는 달리 그 물건 자체가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법 제31조) 사권의 설정과 처분을 허용하며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
가. 하천법상 제방과 방수제의 구별이 있는지 여부 나. 하천구역에 대한 불하의 효력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행정재산에 관한 용도폐지 권한 관청.
용도 폐지하지 아니한 행정재산에 대한 양도의 효력
용도폐지 되지 않은 행정자산 매각처분의 효력
자 이 비행장 시설을 미국공군이 인수 관리하다가 다시 1953년에는 우리나라 공군이 인수하여 계속 관리하던중 1963.7.6.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호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어 그해 7.12 소외인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그
다가 1950년에 6·25사변이 일어나서 1951년에 수복이 되자 이 비행장시설을 미국 공군이 인수관리하던중 1963.7.6.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호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어 그해 7.12. 원고와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그런데 이사건 토지를
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행정재산과개간촉진법 제9조 소정의 국유미간지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의 소관청은 재무부장관이고 예외로 각 부처 장관등이 이를 처분할 수 있고( 국유재산법 제10조동법 제20조) 그 매매계약은 처분청과 국민 사이에 대등한 사경제적 주체로서의 행위에 속하니 이에 대하여는 사법법규가 적용되어 나라가 위 매각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