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29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1992.2.14. 선고 90나624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이용되는 남양제의 부지로서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며 현재도 남양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은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일부는 답으로 개간 또는 경작되고 있어 사실상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이라는 피고들 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저수지부지로서의 행정용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데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또 세무서장이 공공용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하였다면 그 매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등기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여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론판례(당원 1977.9.28.선고 76다2763 판결)는 무효의 매도행위가 있은 후 용도폐지가 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을 주장하는 소론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