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0건
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의 방법(=총회 결의) 및 여기에 상대방의 추인 등 의사표시도 필요한지 여부(소극)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甲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의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甲이 보험금 반환
인 ‘당사자’를 당초 법률행위의 당사자 내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다르게 해석할 문언상 근거가 없는 점(민법 제139조 참조), ② 무권대리의 경우 계약은 본인의 일방적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지만 그 경우에도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함으로써 계약 효력의 불분명함으로 인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한 경우, 매매계약이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무권대표행위 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지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2014. 4. 8. 원고들과 KK시 사이에는이 사건 각 토지에 관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3. 11. 27. 원고와 ㅁㅁ시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되므로, 원고와 BB시 사이에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2014. 10.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3. 11. 27. 원고와 ○○시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2014. 4. 8. 원고들과 ○○시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조된 甲과 乙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乙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丙이 甲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乙이 甲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면서 무효인 위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乙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로서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丙 회사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참조). 피고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1호증) 제8조 제1
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14. 4. 8. 원고들과 DDD시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
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피고 1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⑵ 판단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민법 제139조 본문), 원고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추인한다고 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가 소외 8의 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적극)및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존재를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근거한 후속행위를 한 것만으로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