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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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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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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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