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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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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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9802023. 4. 20.
소유권말소등기
건 각 약정이 원고의 착오 내지 사기ㆍ강박으로 인하여 체결되어 원고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다(민법 제140조). 한편 원고는, 피고 DDDD이 2018. 9. 7. 주주총회에서 이명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20. 3. 3. 이사회에서 rrr, sss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12842022. 7. 20.
유언효력확인의소
우에 이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0조). 가사소송법은 제62조 제1항에서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대법원 95다116891996. 7. 30.
정직처분무효확인등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