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262022. 3. 31.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조치이다. (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민법 제141조),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하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경우 선의의 제3자의 보호 여부가 불가피하게 문제된다. 입법자는 이를 규율

서울고등법원 2020누595522021. 6. 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민법 제137조 참조 2) 민법 제141조 전문, 제139조 단서 참조

대법원 2013다25194, 252002017. 12. 22.
임금·손해배상(기)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270362014. 4. 10.
계약해지로 고유업무 미사용시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00은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로 약 5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고, 민법 제14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다. 2) 00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3. 8. 5. 피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2013. 2. 1.
임금·손해배상(기)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민법 제141조), 고용계약의 경우 그 계약에 기해 이미 노무가 제공된 경우에는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미 노무가 제공된 범위 내에서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던 것과 마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0882013. 5. 23.
손해배상(기)

례 등 이 사건에서는 법률, 법리와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을 하였다. 가. 참조 또는 근거 법률 1 : 민법 제110조, 제141조, 제741조, 제748조 등 나. 참조 또는 근거 법률 2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2항, 제288조 이하 등 다. 참조 또는 근거 판례 : 대법원 2006. 10. 12.

서울고등법원 2012누225932013. 1.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141조에 따라 소외 1의 증여는 효력이 없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지도 않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83002012. 11. 2.
부당이득금반환 등

이익의 공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원고들은 바이올린, 바이올린 활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취소에 따라 위 바이올린 등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바이올린 등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같은

대법원 2011다106976,1069832012. 9. 27.
손해배상·손해배상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률행위 착오나 일부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37조, 제141조의 법령 해석 또는 법령 적용상의 과오,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착오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이 관리지

대법원 2010다474382010. 10. 14.
손해배상금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대법원 2008다583672009. 1. 15.
채무부존재확인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 규정이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익의 현존 여부의 증명책임의 소재(=의사무능력자)

인천지방법원 2007나129132008. 7. 10.
채무부존재확인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41조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법률행위가 무효

대법원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2005. 4. 15.
채무부존재확인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2다215092002. 9. 10.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대법원 2001다37642001. 7. 10.
매매대금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566071999. 3. 26.
소유권이전등기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대법원 97다447371998. 2. 10.
부당이득금반환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대법원 95다382401997. 12.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대법원 93다584311994. 7. 29.
손해배상(기)

어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상실 여부

대법원 93다311911994. 9. 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갑이 지능이 박약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 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취소의 결과 발생한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