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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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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03082023. 10. 25.
약정금

며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항변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원고와 피고들이 위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

대구지방법원 2021나3271692023. 1. 1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영구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100년인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영구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29292022. 7. 7.
임금등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 무효,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노사가 위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을 경우 합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지 2003년 임금

대법원 2016다255361, 255378, 2553852022. 5. 26.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민법 제138조에 따른 무효행위의 전환에서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다2535152022. 5. 26.
부당이득금등

민법 제138조에 따른 무효행위의 전환에서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 2. 19.
임금·사납금

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38조). 갑 제2, 3, 12,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④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된 이상 최저임금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42682021. 8. 19.
임금등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경우, 이와 견련관계를 맺고 있는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합의조항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민법 제138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2016다24512019. 4. 18.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한 사안들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법 영역에서의 무효행위 전환 이론의 적용은 분명 낯설다. 다) 한편 민법 제138조가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근거는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당사자의 의사에 있는데,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서는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

대구고등법원 2017나205562017. 10. 12.
임용기간 확인

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해 임용기간 6년(원고 B은 2년)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임용기간은 재임용기산일인 2016. 3. 1.로부터 6년(원고 B은 2년)이 되는 때

대법원 2013다422362016. 11. 18.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조건을 제시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이때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38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임대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932015. 7. 9.
소유권말소등기등

고들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협동조합은 i) 2013. 1. 28.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38조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 결의로 전용될 수 있고, ii) 2013. 1. 28.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원고의 이사회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수원지방법원 2012나437102013. 5. 3.
건물인도등

서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내용으로 하는 부분만 잔존’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른 ‘잔존’이 아니라 오히려 민법 제138조에 근거한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차계약 중 임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액수는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임차보증금을 삭감하면서 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것은

대구지법 2011르15342012. 4. 27.
양친자관계존부확인

당사자가 입양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1013082012. 3. 29.
임금등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위 약정이 ‘임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다1067022011. 4. 28.
손해 배상금등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503082010. 7. 15.
부당이득금반환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므36002009. 4. 2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2누42822003. 12. 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데, 위 법원은 2002. 12. 6. 소외 1의 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의 위배로 무효이기는 하나 민법 제138조에 따라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6에게 위 증여액 100,000,000원 중 그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선

대법원 2000므13632002. 6. 28.
입양무효확인

구 민법 시행 당시 입양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입양자가 그 후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으로 위 입양일자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입양신고가 무효가 된 경우, 입양 당시 입양자가 호주의 장남에 불과하여 사후양자 선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행위전환에 의한 사후양자 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므14932001. 5. 2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한정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