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명신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1. 11. 3. 선고 2011나34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9. 10. 26. 퇴사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189,07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16명을 대표하여 2009. 10. 28. 피고 회사와 위 근로자들의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의 엔젤리너스통영점 외 8개 점포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292,15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합의’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합의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고,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등 근로자가 이 사건 채권양도합의에 따라 양도받은 채권의 일부를 추심하여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충당된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은 변제로 소멸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합의가 전부 무효라면 당연히,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리에 따라 원래의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원심이 인용한 임금채권과의 상계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합의가 유효하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합의로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청구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