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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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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0조 (직원의 행위 제한)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1622019. 4. 5.
부당이득금반환

제3조, 제4조 및 구 국유재산법(1956. 11. 28. 법률 제405호로 폐지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0조를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택지조성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

대법원 94다212211995. 1.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용도폐지 전의 국가행정재산에 관하여 지방국세청과의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의 효력

대법원 94다509221995. 11.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불융통물인 행정재산에 대한 관재 당국의 매각처분 및 그에 대한 사인간의 매매의 효력

대법원 93도18881993. 10. 12.
건축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건축사법위반

건 국유재산은 피고인 1에게 대부될 당시 이미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20조에 의하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대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심으로서는 위 피고인이 위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국유재산이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되었는

대법원 92다129711992. 7.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세무서장이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도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으로 등기한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89헌가971991. 5. 13.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분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사권의 설정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법 제20조). 더구나 동법에서도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는 달리 그 물건 자체가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법 제31조) 사권의 설정과 처분을 허용하며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

대법원 78다19221979. 8. 21.
소유권확인

가. 하천법상 제방과 방수제의 구별이 있는지 여부 나. 하천구역에 대한 불하의 효력

대법원 72다13461972. 10. 3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대법원 71다10491971. 7. 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행정재산에 관한 용도폐지 권한 관청.

광주고법 66나4071967. 2.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용도 폐지하지 아니한 행정재산에 대한 양도의 효력

대법원 67다8061967. 6.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용도폐지 되지 않은 행정자산 매각처분의 효력

서울고법 64나17431965. 10. 2.
토지인도청구사건

자 이 비행장 시설을 미국공군이 인수 관리하다가 다시 1953년에는 우리나라 공군이 인수하여 계속 관리하던중 1963.7.6.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호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어 그해 7.12 소외인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그

서울고법 64나14221965. 7. 29.
토지인도청구사건

다가 1950년에 6·25사변이 일어나서 1951년에 수복이 되자 이 비행장시설을 미국 공군이 인수관리하던중 1963.7.6.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호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어 그해 7.12. 원고와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그런데 이사건 토지를

대법원 65다13231965. 9.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행정재산과개간촉진법 제9조 소정의 국유미간지

대구고법 64나2731965. 1.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의 소관청은 재무부장관이고 예외로 각 부처 장관등이 이를 처분할 수 있고( 국유재산법 제10조동법 제20조) 그 매매계약은 처분청과 국민 사이에 대등한 사경제적 주체로서의 행위에 속하니 이에 대하여는 사법법규가 적용되어 나라가 위 매각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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