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0조 (직원의 행위 제한)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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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현행
- 법률 제7325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4698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3. 1. 시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 법률 제1756호, 1966. 3. 8. 일부개정, 1966. 3. 8. 시행
- 법률 제405호, 1956. 11. 28. 폐지제정, 1957. 11. 14. 시행
- 법률 제122호, 1950. 4. 8. 제정, 1950. 4.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제3조, 제4조 및 구 국유재산법(1956. 11. 28. 법률 제405호로 폐지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0조를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택지조성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
용도폐지 전의 국가행정재산에 관하여 지방국세청과의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의 효력
불융통물인 행정재산에 대한 관재 당국의 매각처분 및 그에 대한 사인간의 매매의 효력
건 국유재산은 피고인 1에게 대부될 당시 이미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20조에 의하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대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심으로서는 위 피고인이 위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국유재산이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되었는
세무서장이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도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으로 등기한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분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사권의 설정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법 제20조). 더구나 동법에서도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는 달리 그 물건 자체가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법 제31조) 사권의 설정과 처분을 허용하며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
가. 하천법상 제방과 방수제의 구별이 있는지 여부 나. 하천구역에 대한 불하의 효력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행정재산에 관한 용도폐지 권한 관청.
용도 폐지하지 아니한 행정재산에 대한 양도의 효력
용도폐지 되지 않은 행정자산 매각처분의 효력
자 이 비행장 시설을 미국공군이 인수 관리하다가 다시 1953년에는 우리나라 공군이 인수하여 계속 관리하던중 1963.7.6.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호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어 그해 7.12 소외인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그
다가 1950년에 6·25사변이 일어나서 1951년에 수복이 되자 이 비행장시설을 미국 공군이 인수관리하던중 1963.7.6.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호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어 그해 7.12. 원고와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그런데 이사건 토지를
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행정재산과개간촉진법 제9조 소정의 국유미간지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의 소관청은 재무부장관이고 예외로 각 부처 장관등이 이를 처분할 수 있고( 국유재산법 제10조동법 제20조) 그 매매계약은 처분청과 국민 사이에 대등한 사경제적 주체로서의 행위에 속하니 이에 대하여는 사법법규가 적용되어 나라가 위 매각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