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1조 (총괄청의 감사 등)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현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 법률 제1731호, 1965. 12. 30. 일부개정, 1965. 12. 30. 시행
- 법률 제405호, 1956. 11. 28. 폐지제정, 1957. 11. 14. 시행
- 법률 제122호, 1950. 4. 8. 제정, 1950. 4.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한다)과 위임관리자인 전라북도 이리시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임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이 위의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위임관리하여 동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그 관리·처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①토
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는 관리청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21조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피고가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국유토지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03. 11. 28. 도시정비법 제28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별시 용산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 국유재산법 제21조에 의해 관리청인 국방부장관에 의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음)는 2006. 7. 25. 원고가 이 사건 국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통지 또는 공고없이 이 법 시행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통지 또는 공고없이 이 법 시행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통지 또는 공고없이 이 법 시행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① 국방부장관은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통지 또는 공고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통지 또는 공고없이 이 법 시행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국유재산의 사용권을 취득한 자와 그 사용기간 만료후의 연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