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1조 (목적 및 설립)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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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등록하거나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변호사법 제7조, 제64조, 제68조 제1항, 제78조, 제79조 등, 세무사법 제18조, 공인회계사법 제41조 및 제42조, 건축사법 제31조 및 제31조의3 등 참조). 전문자격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행정력이 부족한 국가가 직접 전문자격사를 규제하는 대신
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16조, 제41조, 제43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4조 제6호, 제8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관련된 회칙과 직업윤리에 관한 규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회사(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회사가 사업
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단서 생략)"고 하면서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을 규정하여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의 감사인을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의
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단서 생략)"고 하면서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을 규정하여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의 감사인을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의 회계처리
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단서 생략)"고 하면서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을 규정하여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의 감사인을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과 이해관계
그러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을 구성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
감사인에 대하여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