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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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8 (준용규정)
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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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1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0812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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