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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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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3조 (설립)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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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5272024. 3. 28.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5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있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법무사법 제33조, 제47조의2,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 관세사법 제17조 제1항, 변리사법 제6조의3 제1항,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 입법자가 위와 같은 전문자격사 법인제도를 마련한 것은 각 전문자격사가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9722022. 7. 8.
겸직불허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이 되어,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겸직금지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과 피고에 등록을 한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감사반으로 구분된다(외부감사법 제2조 제7호). 그런데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아니나 감사반에는 소속된

헌법재판소 2019헌마555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

서울고등법원 2015나18154, 2015나18161(병합)2016. 11. 2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 주식회사 일성(이하 ‘일성’이라 한다)은 철구조물, 산업플랜트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3)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일성의 제16기 회계연도(1999. 1. 1. ~ 1999. 12. 31.)부터 제27기 회계연도(2010. 1. 1. ~ 2010. 1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4332015. 9. 11.
손해배상(기)

8.사외이사 5피고 62007. 3. 31. ~ 2012. 6. 28.감사 3) 피고 7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구 외감법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4) 원고 1 은행, 원고 2 은행, 원고 3

헌법재판소 2012헌마331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 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헌법재판소 2012헌마6542014.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02722013. 10. 31.
손해배상 등

사내이사 2005. 2. 3. ~ 현재 박□□ 사외이사 2006. 3. 28. ~ 현재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 피고 ▦▦▦▦▦▦은 외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감사인으로 ◆◆◆의 제20기 회계연도(2008. 1. 1. ~ 2008. 12. 31.)부터 제22기 회계연도(2010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111372013. 12. 10.
구상금

무이사로 입사한 후 2011. 4. 12.까지 원고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작성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1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2005년도(제10기 사업연도)부터 2009년도(제14기 사업연도) 3분기까

헌법재판소 2011헌마442012. 12. 27.
주택법 제55조의2 위헌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계와 같은지에 관하여 본다.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은 그 설립 주체가 공인회계사, 세무사이어야 하는데(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 세무사법 제16조의3),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록 공동주택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긴 하지만(법 제43조 제3항) 그 설립 주체가 주택관리사 등이 아니다.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서울고등법원 2009노15312009. 12.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목으로 그 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단서 생략)"고 하면서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을 규정하여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의 감사인을 회계법인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2009. 6. 4.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로 그 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단서 생략)"고 하면서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을 규정하여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의 감사인을 회계법인

서울고법 2007나107783,1077902008. 9. 26.
손해배상(기)

산선고를 받았다(이하 파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대우전자 주식회사를 ‘대우전자’라 한다). 피고 1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1999. 5. 10. 소외 1 회계법인을 합병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소외 1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86992007. 6. 27.
손해배상(기)

코오롱은 2005. 6. 1. 원고 코오롱글로텍에 흡수 합병되어 해산되었다. 3) 피고는 회계감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외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사인이다. 나. 소외 2의 횡령행위 1) 소외 2는 1997. 11.경

서울고등법원 2005나75442006. 2. 17.
손해배상(기)

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고, (명칭 생략)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 올에버(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다이넥스’였으

서울서부지법 2005가합60822006. 7. 26.
손해배상(기)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정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고 한다) 대상 회사이고, 피고 법인은 회계감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외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감사인이다. 나. 소외 1의 횡령행위 및 범행 은폐와 발각 경위 (1) 소외

서울고법 2005나22673,226802006. 1. 18.
손해배상(기)

다)는 전기·전자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1 회계법인(이하 ‘피고 1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1999. 5. 10. 소외 1 회계법인을 합병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소외 1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4나644892005. 4. 29.
손해배상(기)

변경하였다)이고, 피고 1 회계법인( 법인 명칭 변경과정 생략,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1999. 5. 10. (명칭 생략)회계법인(이하 ‘ (명칭 생략)법인’이라 한다)을 합병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명칭

대법원 2002두19462004. 7. 8.
지정제외처분등취소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사이에 흡수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계법인의 권리·의무가 존속회계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