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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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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1772022. 2. 10.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비공개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乙 회사의 의뢰로 甲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리하도록 乙 회사가 결정하는 평가방법,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 회사에 유리하게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기재된 허위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고의로 허위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乙 회사가 부정한

헌법재판소 2020헌바4882021. 10. 28.
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

지 규정을 두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은 심판대상조항과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며(세무사법 제15조), 변리사법에서도 계쟁권리 양수를 금지하고 있다(변리사법 제8조의3 제4항). 더불어 판례는 계쟁권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5902016. 9. 8.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인회계사법은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3항에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위촉인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2조에서 공인

대법원 2014다726922015. 9. 10.
동업관계확인(공인회계사 명의 대여 동업 사건)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무효)

대구고등법원 2011나69782014. 9. 2.
동업관계확인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점, ⑥ 공인회계사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2항과 공인회계사가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한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단순한 형사적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필요성

대법원 2010도27972012. 5. 24.
공인회계사법위반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5602011. 5. 26.
거액의 상조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로 상조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상조회사 2곳의 대표이사 등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방법 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적극가담하였다. 나. 판 단 공인회계사법은 제53조 제1항, 제22조 제3항 후단에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 의 직무를 행할 때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제

대법원 2011도43972011. 9.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피고인1,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공인회계사법 위반(피고인3의예비적죄명:배임수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9노25462010. 2. 5.
공인회계사법 위반

조서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5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