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고합560 판결 [거액의 상조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로 상조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상조회사 2곳의 대표이사 등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0고합56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마. 공인회계사법위반
피고인 1.나.다.라. 나○○
주거 김포시
등록기준지 김포시
2.가.나. 이○○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충남
3.나. 나○○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4.나.마. 김○○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백상렬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피고인 나○○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송봉준, 송정제
법무법인 민(피고인 이○○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박세희, 이용운
법무법인 태평양(피고인 이○○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권순익, 이준민, 최지선, 고지훈
변호사 이병세(피고인 나○○를 위하여)
변호사 양범석(피고인 김○○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1. 5. 26.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 피고인 나○○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김
○○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 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나○○은 2003. 12. 24.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 준비 및 알선업 등을 목적
으로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상조(이하 ‘○○상조’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04. 12. 30.부터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상조의 회계처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는 2003. 12.경 ○○상
조의 설립 초기에 대표이사로 ○○상조의 경영에 관여한 것을 비롯하여 ○○상조의 영
업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나○○는 2004. 12. 30.부터 2009. 3. 31.
까지 ○○상조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상조의 장의행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김○○는 공인회계사로서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상조의 회계
에 관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상조업은 보험업과 달리 위험인수가 아니라 추후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대금
을 선취하여 그 대금 수준에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보험제도와 관
련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국의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상조업체 경영진의 윤리의식
에 소비자들이 납부한 막대한 규모의 상조부금 관리를 맡겨놓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상조는 대표이사가 모든 영업을 관장하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경영방식
과 달리, 장례행사 관련 영업은 ○○상조의 31%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인 피고인
나○○이 경영을 담당하고, 회원모집 관련 영업은 ○○상조의 49% 지분을 보유하면서
○○상조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이○○가 경영을 담당하는 이원
화된 경영구조를 갖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상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상조에서 발을 빼고 싶었던 피고인
이○○는 2009. 1.경 피고인 김○○에게 피고인 나○○으로 하여금 ○○상조의 법인자
금으로 자신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김○○
는 수회에 걸쳐 피고인 나○○에게 ○○상조의 법인자금으로 피고인 이○○의 지분을
인수하라고 말하면서 아래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이○○는 피고인 나○○이 결정을 못하고 미적거리자 피고인 나○○에게 만
나자고 하여 피고인 나○○에게 금전적 보상을 운운하며 ○○상조의 법인자금으로 자
신의 보유지분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나○○과 함께 ○○상조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2004. 12.경 피고인 이
○○로부터 무상으로 ○○상조의 지분 20%를 넘겨받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나○○
는 2009. 1.경 피고인 이○○ 등과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이번 기회에 한 몫을 잡아볼 욕심으로 피고인 이○○ 및 피고인 김○○ 등을 통해 피
고인 나○○에게 자신의 보유지분도 함께 인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상조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나○○은 ① 법인자금을 충실하게 관리하여
야 하고, 경영권 장악 등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인자금을 주식회사의 영업
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②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명의로 다른
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하더라도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
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기업이 처
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식인수 내지 전환사채인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의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피고인 나○○은 피고인
김○○로부터 “○○상조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상조의
법인자금을 유출시킨 후 이를 다시 정상적인 자금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나○
○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로 분산 이체하였다가 그 업체 명의로 피고인 이○
○와 피고인 나○○의 지분을 취득하면 ○○상조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취지
의 설명을 듣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김○○의 제안 내용대로 피고인 나○
○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부실업체들을 이용해 ○○상조의 법인자금으로 피고인
나○○와 피고인 이○○의 ○○상조 주식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나○○이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로서 경영권을 장악하
고 있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라인(이하 ’○○라인‘이라
한다) 명의로 피고인 이○○와 피고인 나○○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되, 주식인수가격
은 피고인 이○○의 보유주식 9,800주를 45억 원, 피고인 나○○의 보유주식 4,000주
를 16억 7,600만 원으로 정하고, 주식인수자금은 ○○상조의 자회사로 주식회사 ○○
애(이하 ‘○○애’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자회사에 주식인수 및 전환사채인수의 방식으
로 ○○상조의 법인자금을 넘겨주고, ○○애에서는 다시 ○○과 ○○라인의 전환사채
를 취득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조의 자금을 전달하여 마련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① ○○은 2007. 12. 17. 피고인 나○○이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한 법인
으로 ○○상조가 유일한 매출처로서 2008년 당기순이익이 1억여 원이고 2009년 당기
순손실이 1억 2,000만여 원이었던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상조에서 ○○애를 통해
약 35억 원 규모로 ○○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향후 ○○
에서 사채를 갚거나 이익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② ○○라인은 2003. 2. 14. 피고
인 나○○이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여 원에 불과하고
2005년, 2006년 당기순손실의 합계가 2억 원이 넘어 이미 자본잠식이 된 업체였기 때
문에 ○○상조에서 ○○애를 통해 약 28억 원 규모로 ○○라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
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향후 ○○라인에서 사채를 갚거나 이익을 낼 가능성은 희
박하였다.
또한 자본금 1억 원(=액면금 5,000원×20,000주)인 ○○상조는 2008. 12. 31. 기준
으로 105억 9,900만 원의 영업손실과 94억 5,1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누
적결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270억 8,700만 원 초과하여, 상조부금인 회비예수금의
지속적인 유입과 영업비 절감 등을 통한 영업이익의 실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기업의
존속 자체가 불확실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① ○○의 경우에는 2009. 2. 13.경 대표이사를 피고인 나○○에서 심○
○로 변경하면서 발행주식 20,000주의 소유관계도 나○○ 18,000주(지분율 90%), 나○
○ 1,000주(지분율 5%), 심○○ 1,000주(지분율 5%)에서 심○○가 20,000주(지분율
100%) 전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식양도양수를 하였고, ② ○○라인의 경우에는 2009.
2. 14.경 대표이사를 피고인 나○○에서 최○○으로 변경하면서 발행주식 30,000주의
소유관계도 나○○ 27,000주(지분율 90%), 김○○ 3,000주(지분율 10%)에서 최○○이
30,000주(지분율 100%) 전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식양도양수를 하였다.
하지만 공부상 ○○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심○○나 ○○라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
한 최○○은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었고, 단지 2009. 2. 20.경 피고인 나
○○이 ○○상조의 법인자금 4억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자금을 곧
바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식인수대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심○○와 최○○의 계좌로
각각 입금한 다음 심○○와 최○○의 계좌에서 피고인 나○○ 등의 계좌로 이체함으로
써, 사실은 피고인 나○○이 ○○라인과 ○○의 최대주주로서 심○○와 최○○에게 주
식을 명의신탁했을 뿐 이들 업체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음에도, 마치
심○○와 최○○으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지급받고 ○○라인이나 ○○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위 또한 넘겨주어 ○○라인 및 ○○과 완전히 무관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냈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준비를 한 후 ① 2009. 2. 17.경 ○○상조를 1인 주주로 하고
설립자본금을 15억 원으로 한 ○○애를 설립하고 설립자본금 15억 원 중 13억 원을
이용해 ○○과 ○○라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처리한 후, 2009. 2. 25. 계약금
조로 피고인 나○○에게 3억 원(=○○의 계좌에서 1억 3,500만 원+○○라인의 계좌
에서 1억 6,500만 원), 피고인 이○○에게 10억 원(=○○의 계좌에서 6억 3,500만 원
+○○라인의 계좌에서 3억 6,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2009. 2. 19.경 ○○상조
에서 ○○애의 전환사채 45억 원을 인수한 것처럼 등기를 마치고, 2009. 3. 27.경 ○○
상조의 계좌에서 ○○애의 계좌로 37억 7,0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돈과 기존에 남아
있던 설립자본금 2억 원 중 1억 9,000만 원과 합산한 39억 6,000만원으로 ○○ 및 ○
○라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한 후, 2009. 4. 1.경 피고인 나○○에게는 중
도금조로 3억 원(=○○의 계좌에서 1억 6,500만 원+○○라인의 계좌에서 1억 3,500
만 원), 피고인 이○○에게는 잔금조로 35억 원(=○○의 계좌에서 18억 6,500만 원+
○○라인의 계좌에서 16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09. 8. 26.경 ○○상조에
서 ○○애의 전환사채 10억 2,000만 원을 인수한 것처럼 등기를 마치고 2009. 8. 31.경
○○상조의 계좌에서 ○○애의 계좌로 10억 2,0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돈을 ○○과 ○
○라인에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후, ○○과 ○○라인에 남아 있던 ○○상조의 법인자
금 5,600만 원을 보태서 피고인 나○○에게 잔금조로 10억 7,600만 원(=○○의 계좌
에서 5억 9,180만 원+○○라인의 계좌에서 4억 8,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상조의 법인자금 62억 9,000만 원을
○○애를 통해 유출시켜 그 돈으로 전환사채인수대금이나 주식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과 ○○라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자금으로, 피고인 나○○이 최대주주로서 경
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과 ○○라인 명의로 피고인 이○○의 지분을 45억 원에, 피
고인 나○○의 지분을 16억 7,600만 원에 각 인수함으로써 62억 9,000만 원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조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나○○의 단독범행
가. 2009. 2. 19.자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나○○은 2009. 2. 1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사실은 당
시 ○○애는 ○○상조로부터 전환사채금 45억 원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전환사채금 45억 원을 전액 납입받았다”는 취지의 ○○애 대표이사 나○○ 명의
로 된 허위의 전환사채금 납입증명서 등 전환사채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김포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변경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나○○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
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2009. 8. 26.자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나○○은 2009. 8. 2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사실은 당
시 ○○애는 ○○상조로부터 전환사채금 10억 2,000만 원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금 10억 2,000만 원을 전액 납입받았다”는 취지의 ○○애 대표이사
나○○ 명의로 된 허위의 전환사채금 납입증명서 등 전환사채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
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김포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전환사채 발행
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 나○○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
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 이○○, 나○○,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나○○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심○○, 진○○의 각 진술기재
1. 송○○, 이○○, 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최○○, 이○○, 이○○, 황○○, 김○○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라인의 경영상황 분석, 주식회사 ○○애의 경영상황 분석자
료, 주식회사 ○○의 경영상황 분석, ○○상조 경영상황 분석, ○○상조 등 관련업
체 비교표 정리, ○○상조 법인자금 70억 2,000만 원의 흐름, ○○상조 회원가입 방
법 등 확인, ○○상조 계좌 입출금 내역 중 이○○ 관련 입출금 확인 보고, ○○국
제금융주식회사 및 (주)○○이아이 관련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접수 보고,
○○애를 이용한 ○○상조 법인자금 유출내역 분석, ○○ 및 ○○라인과 ○○국제
금융간 금융거래유무 확인, 외부감사인 김○○ 관련 금융거래내역 분석, ○○국제금
융 등을 이용한 ○○상조 법인자금 횡령 의혹, ○○상조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분
석, ○○상조 수당지급계좌에 대한 계좌거래내역분석, ○○이아이와 가공거래를 통
한 법인자금 횡령, 이○○의 계좌로 입금된 ○○상조 법인자금의 사용내역 분석, 송
○○의 계좌로 입금된 ○○상조 법인자금의 사용내역 분석, 나○○의 계좌로 입금
된 ○○상조 법인자금의 사용내역 분석, 이○○ 명의로 ○○상조계좌에 입금된 돈
의 자금출처 분석, ○○애 이용 횡령을 위한 범행 준비 정황 확인, 나○○ 조사시
제시한 증거자료(계약서, 2008. 3. 3.자 계약서, 지분인수일정, 2009. 1. 10자 이사회
의사록, 2009. 3. 10.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첨부, ○○이아이의 세금계산서 첨부, 나
○○ 제출 송금확인증 및 영수증 사본 첨부, 김○○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서류(나○
○․나○○․이○○․송○○가 작성한 공동계약서 사본, 송○○ 및 이○○와 체결
한 주권양도자문계약서 사본, 이○○와 작성한 확약서 사본, 2009. 3. 2.자 (주)○○
애 명의로 작성된 이사회의사록 사본, (주)○○상조 이○○사장 지분인수방법 및 일
정표 사본 첨부]
1. 별책 1, 2권(각 계좌추적자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그 형의 상한
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나○○, 김○○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나○○, 김○○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나○○ 및 그 변호인은, ○○상조가 49% 지분을 보유한 피고인 이○○로
하여금 ○○상조의 영업조직을 독점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피고인 이○○에게
상품대금의 15.2%(상조금이 198만 원인 상품) 또는 22.9%(상조금이 240만 원인 상품)
에 해당하는 영업수당을 지급하여 옴으로써 과다한 영업비용 지출로 재무구조가 악화
되었는바, 피고인 나○○은 피고인 이○○에게 지급되던 영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 이○○의 지분 및 독점 영업권을 인수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이○○가 피고인
나○○의 ○○상조 지분을 함께 양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피고인 이○○, 나○
○의 지분을 ○○상조가 인수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오로지 ○○상조의 이익을 위
하여 한 행위로서 피고인 나○○에게는 배임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이○○가 ○○상조 지분을 피고인 나○○
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그 양수대금을 ○○상조의 자금으로 마련
한 피고인 나○○의 범행에 관여하거나 적극가담한 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
동정범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 나○○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나○○가 ○○상조 주식을 ○○상조에 양
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상조의 경영권으로부터 이미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경영권확보를 위하여 ○○상조의 자
금으로 이를 양수한 피고인 나○○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배
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피고인 김○○ 및 그 변호인은, ○○상조의 영업비용절감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
보를 위하여 주식양수도절차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배임의 의사가 없
었을 뿐 아니라, ○○상조는 이 사건 거래로 피고인 이○○의 영업권을 양수함으로써
영업비용이 절감되었을 뿐 어떠한 손실도 입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
169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
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므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
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
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
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
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조 지분 양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상조의 설립 및 지분구조
피고인 이○○는 2003. 12.경 ○○상조를 설립한 후, 2004.경 피고인 나○○, 나○
○ 형제와 사이에 이미 설립되어 있던 ○○상조를 활용하여 회원모집 업무는 피고인
이○○가, 장례행사 업무는 피고인 나○○, 나○○가 도맡아서 하는 방법으로 상조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나○○에게 ○○상조 지분 31%, 피고인 나○○에게 ○○상
조 지분 20%를 주고, 나머지 49%는 자신의 누나인 이○○(28%), 처남인 송○○(21%)
로부터 그 명의를 차용하여 자신이 보유하였다.
나) 동업계약의 내용
피고인 이○○가 위와 같이 상조업을 동업함에 있어 이○○, 송○○의 명의로 피
고인 나○○, 나○○와 사이에 체결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2535~2536쪽).
○ 피고인 나○○, 나○○의 지분 및 역할
- 피고인 나○○, 나○○는 51%의 지분을 소유하여 모든 권리․의무의 행사 및 그 운영
에 관하여 ○○상조를 대표한다.
- 상조에 관한 행사 및 운영, 고객의 수금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책임을 진다.
○ 피고인 이○○(이○○, 송○○)의 역할
- 피고인 이○○는 ○○상조 지분의 49%를 보유한다.
- ○○상조 운영에 우호적으로 협력하며 그간 준비해온 상조비품 및 상호를 무상으로
○○상조에 기증한다.
-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피고인 나○○, 나○○ 관계자 모두에게 영업에 관
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는다.
○ 총판매권에 관한 규정
- 총판매권은 송○○(사실상 피고인 이○○)에게 부여한다.
- ○○상조에 관한 영업권의 기한은 20년 단위로 하여 쌍방 간에 6개월 전에 내용증명에
의한 서면으로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기간은 연장된다.
- 현재의 판매금액 198만 원, 월불입금 2만 원 상품을 주종으로 하되 추후 계속하여 상
품을 개발하고, 총판권자는 15% 이내에서 영업비용을 사용하며, 피고인 나○○, 나○○
는 20회에 매월 우선 균등 지급하며 행사가 발생하면 이를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추후 상품의 개발시에는 12%에서 20% 이내에서 서로 협조하여 결정한다.
- 모든 영업자의 신분은 본사로 귀속된다.
- 상품해지시 환급금은 영업비용을 포함하므로 피고인 나○○, 나○○와 총판권자는 공
동의 책임을 진다.
다) ○○상조의 임원구성
피고인 나○○은 2004. 12. 30. ○○상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인 나○○와 이○○는 이사로, 송○○는 감사로 각 등재되었는데, 이○○, 송○○는 피
고인 이○○에게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 이○○가 이사와 감사로서의 권
한을 사실상 행사하였다.
라) ○○상조의 업무분담 및 피고인 이○○의 직함
피고인 나○○은 ○○상조의 대표이사로서 장례행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이○○는 ○○상조의 회원모집 업무를 총괄하고 그 영업조직을 관리하면서 “부회장”,
“영업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사장”으로 불렸다.
마) 영업비용 지급
○○상조는 회원들로부터 상조회비를 입금받아 상조금이 198만 원인 상품의 경우
에는 월 1만 5,000원씩 20회 합계 30만 원을, 상조금이 240만 원인 상품의 경우에는
월 2만 7,500원씩 20회 합계 55만 원을 영업비용으로 피고인 이○○가 관리하는 ○○
상조 명의의 ○○은행 계좌(○○-044○○-01-○○)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이○○는 위
와 같이 송금된 영업비용 중 일부를 영업사원에게 영업수당(20만 원에서 39만 원 상
당)으로 지급하고 제반 운영경비로 사용한 뒤, 나머지 돈을 자신의 수당 명목으로 가져
가 2006. 10. 27.경부터 2010. 5. 28.경까지 38억 8,7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수사기록 2413~2414, 2509쪽).
바) 피고인 이○○, 나○○의 지분 처분 경위
(1) 피고인 이○○는 이○○, 송○○의 이름으로 2008. 12. 19. 공인회계사인 피고
인 김○○와 사이에, ○○상조 보유지분 49%를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김○○에
게 양수인의 발굴, 계약조건 자문, 계약서 작성, 세무자문, 기타 당해 거래의 성사를 위
한 자문 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자문수수료로 총 양도대가의 5%를 지급하기로 하
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김○○에게 피고인 나○○으로 하여
금 자신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설득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 김○○는 ○○상조의 직원인 심○○, 진○○ 등을 통하여 피고인 나○
○에게, 피고인 이○○가 그 지분을 5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45억 원 정도면 거
래가 성사될 수 있다는 말을 전달하면서, ○○상조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조의
자금을 돌린 후 그 돈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 이○○도 피고인
나○○을 만나 ○○상조의 법인자금으로 보유지분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인 김○○는 피고인 나○○이 피고인 이○○의 지분인수제의를 수락한 이
후인 2009. 1. 21.경 ○○상조와 사이에 피고인 이○○의 지분 49%의 인수에 관하여
총 매수대가의 0.5%를 자문수수료로 하는 주권매수자문계약(증라 제3호증)을 체결하였
다.
(4)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 나○○에게,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
및 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조의 자회사인 ○○애를 설립하
여 ○○상조가 ○○애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상조의 법인자금을 유출시킨
후 이를 다시 정상적인 자금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나○○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과 ○○라인에 분산 이체한 다음 ○○과 ○○라인에서 그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5) 피고인 나○○는 그의 형인 피고인 나○○과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
고인 이○○가 위와 같이 ○○상조의 자금으로 지분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이○○에게 자신의 지분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김○○는 2009. 1. 중순경 피고인 이○○로부터 피고인 나○○의
지분도 함께 처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나○○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6) 피고인 나○○은 피고인 이○○의 지분을 45억 원에, 피고인 나○○의 지분은
피고인 나○○와의 조율을 거쳐 16억 7,600만 원에 각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인들은 2009. 2. 25.경 ○○ 및 ○○라인이 피고인 이○○, 나○○의 지분을 양수하기
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7) 한편, ○○상조의 자회사인 ○○애는 2009. 2. 17. 설립되었는데, 피고인 이○
○는 ○○애 설립에 관한 2009. 1. 10.자 ○○상조 이사회의사록에 이사 이○○, 감사
송○○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 나○○도 이사로서 위 이사회의
사록에 날인하였다(수사기록 2542, 2543쪽).
(8) 피고인 나○○은 실질적으로 그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과 ○○라인에 관하여, 2009. 2. 20.경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그 지
분 전부를 보유한 채 형식적으로만 심○○, 최○○에게 해당 보유지분 전부를 양도하
여 심○○, 최○○이 ○○과 ○○라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
고, 2009. 2. 19. ○○라인에 관한 피고인 나○○의 이사사임등기, 최○○의 이사선임등
기를, 2009. 2. 20. ○○에 관한 피고인 나○○, 나○○의 이사사임등기 등을 경료하였
다.
(9)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가 제시한 거래구조 및 지분인수일정 등에 따라(수사
기록 2541, 2866쪽 지분인수일정), 2009. 2. 17.경 ○○상조의 자회사인 ○○애를 설립
함에 있어 설립자본금을 15억 원으로 하고, 위 설립자본금 중 13억 원으로 ○○과 ○
○라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2009. 2. 25. 계약금 명목으로 피
고인 이○○에게 10억 원(=○○라인 3억 6,500만 원 + ○○ 6억 5,000만 원), 피고인
나○○에게 3억 원(=○○라인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0) 피고인 나○○은 2009. 2. 19. ○○상조에서 ○○애의 전환사채 45억 원을 인
수하는 것처럼 등기를 마치고, 2009. 3. 27.경 ○○애의 계좌로 37억 7,000만 원을 이
체한 후 ○○애의 나머지 설립자본금 2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합한 39억 6,000만
원으로 ○○과 ○○라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2009. 4. 1. 피고
인 이○○에게 잔금 35억 원(= ○○라인 16억 3,500만 원 + ○○ 18억 6,500만 원),
피고인 나○○에게 중도금 3억 원(= ○○라인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을 지
급하였다.
(11) 피고인 나○○은 2009. 8. 26. ○○상조에서 ○○애의 전환사채 10억 2,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처럼 등기를 마치고 2009. 8. 31. ○○상조의 자금 10억 2,000만 원을
○○애를 거쳐 ○○라인, ○○의 계좌에 분산 입금한 뒤, 위 10억 2,000만 원에 ○○라
인 및 ○○에 남아있던 5,600만 원을 합한 10억 7,600만 원을 피고인 나○○에게 잔금
으로 지급하였다.
(12) 피고인 김○○는 지분인수에 관한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이○○로부터
양도대금의 5%인 2억 2,500만 원, ○○상조로부터 피고인 이○○ 지분 인수대금의
0.5%인 3,088만 원을 각 지급받고, 별도로 피고인 나○○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
았다(수사기록 1019~1051, 2779, 2840~2842쪽, 나○○의 법정증언).
사) ○○상조의 경영현황
한편, ○○상조는 2008. 12. 31.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105억 9,000만 원, 당기순손
실이 94억 5,100만 원에 이르렀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270억 8,700만 원 초과하고 있
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었다(수사기록 627~635쪽).
3) 그리고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 이○○는 ○○상조의 대주주로서 이○○, 송○○의 명의를 빌려 이사 및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상조의 ‘부회장’ 내지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상
조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피고인 나○○과 함께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나○○은 개인적으로는 피고인 이○○, 나○○의 ○○상조 지분을 인수
할 수 있을 만한 자력이 없어 ○○상조의 자금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
정은 피고인 이○○, 나○○, 김○○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이○○는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상조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상조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영업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관리하며 이득
을 취해 오던 중 자신의 지분을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와 지분 처
분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김○○를 통하여 자력이 없
는 피고인 나○○에게 자신의 지분을 ○○상조의 자금으로 인수할 것을 먼저 적극적으
로 권유하였다.
라)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의 지분 양도대금인 45억 원은 피고인 이○○의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상조의 연간 평균 회원 모집 수에 판매수당을 곱
한 영업비용 중 피고인 이○○가 수취하는 몫을 산정한 다음 피고인 이○○가 영업권
으로서 2년 동안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수사기록 2829쪽), ①
피고인 이○○가 피고인 김○○에게 ○○상조 지분 처분을 의뢰하면서 희망하는 양도
가액을 먼저 제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피고인 이○
○의 영업권은 20년 동안 보장된 것으로서 약 15년 상당의 기간이 남았음에도 2년 동
안 취득할 수 있는 이익으로 그 가치를 평가한 점, ③ 영업권 외에도 지분이 함께 양
도되는 것임에도 지분 자체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영업권의 가치만을 평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의 지분 양도대금은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
여 그 평가된 금액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 이○○가 제안하는 금액
을 피고인 나○○이 수용함으로써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나○○의 지
분 양도금액은 형식적인 평가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피고인 나○○, 나○○ 사이
에 임의로 결정된 금액이다.
마) 피고인 나○○은 ○○상조의 설립자인 피고인 이○○가 49%의 지분을 보유한
데 반하여 31%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와의 이 사건
동업계약 등에 따라 그 권한이 장례행사업무에 국한되어 있어 제대로 된 경영권을 행
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이○○를 배제하고 ○○상조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
한 목적으로 피고인 이○○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 나아가 동생인 피고인 나○○
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인 이○○의 지분만을 양수하는 경우 20%의 지분을
보유한 피고인 나○○의 지분 비율이 함께 높아져 경영권 장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
하여, ○○상조의 영업비용의 절감과 전혀 무관한 피고인 나○○의 지분을 ○○상조의
자금 16억 6,700만 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나○○에게 부수적으로 피
고인 이○○의 지분을 취득하여 영업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상조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나○○이 피고인 이○○, 나○○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된
목적은 ○○상조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나○○은,
피고인 이○○가 피고인 나○○의 지분을 함께 양수하지 않으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
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 나○○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
나○○가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가 피고인 나○○의 지분을
반드시 자신의 지분과 함께 처분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 나○○는 피고인 나○○의 위와 같은 주된 의사와 목적을 충분히 인식
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이○○가 회사의 자금으로 그의 지
분을 처분하는 기회에 편승하여 자신의 지분도 ○○상조의 자금으로 용이하게 처분하
고자, 피고인 나○○에게 자신의 지분도 피고인 이○○의 지분과 함께 양수하여 줄 것
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였다.
사) 피고인 김○○ 역시 피고인 나○○ 등의 위와 같은 주된 의사와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이○○의 지분 처분을 위한 자
문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의 자회사인 ○○애를 설립하여 ○○상조의 자금을 유출
시킨 뒤 ○○상조의 자금으로 피고인 나○○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
○ 및 ○○라인의 명의로 피고인 이○○, 나○○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나○○, 이○○, 나○○로부터 합계 2억 6,588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아) 또 피고인 김○○ 및 그 변호인은, ○○상조가 이 사건 거래로 피고인 이○○의
영업권을 인수함으로써 영업비용을 절감하여 이득을 얻었을 뿐 손해를 입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분 양도양수거래는 ○○상조의 자금으로 피고인 나○○
에게 사실상 100%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 김○○가 가담한 피
고인 나○○의 배임행위의 주된 목적은 경영권 장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나○○ 지분의 취득은 영업비용절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 이○○의 영
업권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별개의 권리로서 피고인 이○○의 영업조직 출자와
상조금 중 일정 비율의 이익배당 내지 비용부담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조가 과다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
이○○에 대하여 지급한 영업비용 중 비용지출액을 초과한 부분의 성격은 이익배당이
므로, ○○상조가 순이익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그 약정당사자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지 ○○상
조가 그 자금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지분 양도양수거
래에 피고인 이○○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거래도 포함된 결과 ○○상조가 더 이상 피
고인 이○○에게 영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피고인 나○○의 지분과는 별개의 권리인 영업권을 양수한 ○○과 ○○라인이
영업비용의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반사적 효과일 뿐 이 사건 거래 자체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상조가 피고인 이○○에게 영업비용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음을 들
어 ○○상조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약정 중 피고인 이○○의 영업권에 관한 부분은 ○○상조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를 앞에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나○○은 ○○상조의 경영
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조의 자회사인 ○○애
를 설립하고 ○○애를 통하여 ○○상조 자금 62억 9,000만 원을 유출한 뒤 위 자금으
로 ○○과 ○○라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처리한 다
음, 자신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과 ○○라인 명의로 피고인 이○○, 나○○의
지분을 취득하여 62억 9,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상조에 같은 금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이○○, 나○○, 김○○는 피고인 나○○의 배임행
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모두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산상의 손해액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나○○, 김○○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이○○, 나○○의 지분을 ○○상조에
서 취득하였으므로, ○○상조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피고인 이○○, 나○○의 지
분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로 피고인 이○○, 나○○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상조가
아니라 ○○ 및 ○○라인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나○○이 경영권을 장악
하고 있는 ○○과 ○○라인의 지분 취득을 가리켜 ○○상조가 스스로 그 지분을 취득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상조가 그 지분을 취득할 것으로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피고인 나○○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이르
러서야 비로소 ○○과 ○○라인 명의로 인수한 피고인 이○○, 나○○ 지분을 ○○상
조에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위 지분의 가치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나○○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피고인 이○○, 나○○, 김○○ : 각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없음
․특별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다만, 피고인 이○○, 나○○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4
년,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3년)
○○상조는 장례행사 발생을 대비하여 상조회원들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상조부금
을 받아서 관리하고 상조회원에게 장례가 발생하면 장례행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
체인바, 상조회원들이 불입한 상조부금이 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부
분 서민들인 다수의 상조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재무건전성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피고인 나○○은 ○○상조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에
도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상조의 자금으로 피고인
이○○, 나○○의 ○○상조 지분을 인수하였고, 피고인 이○○, 나○○는 그 보유지분
을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 나○○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공인회
계사인 피고인 김○○는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상조의 자금으로 피고인
이○○, 나○○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상조에 지분
인수자금 등 약 6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로써 ○○상조의 거액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국 상조회원들의 손실로 귀착될 위험성
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기까지 상조업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점과 아울러
피고인들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나○○
피고인은 ○○상조의 경영권 장악을 위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
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이○○를 ○○상조의 영업에서 배제할 경우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
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을 참작한다.
2. 피고인 이○○
피고인은 ○○상조의 설립자이자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상조의 경영에 관여하여
1)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이○○는 ○○상조에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약 31억 원 상당의 전답을 증여하였으 며, 피고인 나○○은 ○○상조에 약 5억 원 상당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과 ○○라인 명의로 취득 한 지분을 증여하였다.
왔음에도 자신의 지분을 용이하게 처분하고자 피고인 나○○에게 사실상 상조회원들이
불입한 상조부금인 ○○상조의 자금으로 자신의 지분을 인수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취득한 이득액이 45억 원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
상조에 대한 경영권과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나○○
피고인은 피고인 이○○가 ○○상조의 지분을 처분하는 기회에 편승하여 자신의 지
분을 처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적고, ○○상조에 대한 지분을 상실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김○○
피고인은 피고인 이○○를 ○○상조의 경영권에서 배제하여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득은 자문에 따른 수수료 상당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국제금융 주식회사(이하 ‘○○국제금융’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아이(이하 ‘○○이아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바, ○○국제금융은
2005. 3. 11. 소비자여신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와이씨론’이라는 상호로 설립
된 법인으로 2007. 2. 6. 상호를 ○○국제금융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아이는 2007.
6. 19. 건강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뉴질랜드문화체험 주식회사’라는 상
호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2. 27. 상호를 ○○이아이로 변경하였다.
○○상조는 장례행사 관련 영업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나○○이 경영을 담당하고,
회원모집 관련 영업은 ○○상조의 49% 지분을 보유하면서 ○○상조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이○○가 경영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는 자신이 ○○상조를 설립한 설립자이고 ○○상조
의 지분 또한 49%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나○○은 자신이 장
례행사를 위해 영입한 사람으로 ○○상조의 지분도 31%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
에 사실상 자신에 대하여 ○○상조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
황임을 악용하여, 회원모집 영업활동과 관련한 ○○상조 법인자금의 집행을 독단적으
로 처리하였고, 피고인 나○○은 이를 묵인해 왔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이○○는 2006. 10.경부터 2010. 5.경까지 법인에 ○○되어 있
어야 할 법인자금을 수당 명목으로 임의로 가져가거나, 거래처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상조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수당 지급을 가장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 이○○는 2006. 10. 27.경 서울 ○○구 신정동 321-6 센트럴프라자빌딩 14
층 소재 ○○상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나○○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이 혼자서 관리
하는 ○○상조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44○○-01-○○)로 ○○상조의 영업
비용자금을 피고인 나○○으로부터 송금받아 ○○상조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영
업비용은 회원모집 실적이 있는 영업사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영업 관련 경비로만 사용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최대주주로서 ○○상조의 회원모집 영업과 관련하여
경영을 도맡아서 한다는 이유로 ○○상조의 이사회 결의 등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
은 채 수당을 빙자하여 9,67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즈음 개인용
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38억 8,74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이아이와의 가공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 이○○는 2008. 3. 20.경 위 ○○상조 사무실에서, 사실은 ○○상조의 대표
이사인 피고인 나○○과 사이에 ○○상조가 ○○이아이로부터 컨설팅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단지 불상의 시기에 피고인 나○○에게 전화하여 직
원 편으로 계약서를 보낼 테니 서명만 해달라고 부탁하여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작성하
였던 것이며, ○○이아이는 건강식품을 유통시키는 업체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
었을 뿐 소속 직원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아이에서 ○○상조에 어떠한 재화
나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44○○-01-○○)를 통해 ○○상조의 법인자금을 보관하던 중 마치 ○○상조에서 ○
○이아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조로부터 ○○이아이
의 계좌를 통해 6,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즈음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6.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억 8,900만 원을 횡령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는 2006.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수당 지급을 가장하거나
○○이아이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상조의 법인자금 합계 58억 7,640만 원을 횡령하
였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피고인 이○○, 김○○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나○
○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심○○, 진○○의 각 진술기재, 송○○, 이○
○, 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 이○○, 황○○, 김○○의 각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상조 경영상황 분석, ○○상조 등 관련업체 비교표 정리,
○○상조 회원가입 방법 등 확인, ○○상조 계좌 입출금 내역 중 이○○ 관련 입출금
확인 보고, ○○국제금융주식회사 및 (주)○○이아이 관련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
표 접수 보고, ○○국제금융 등을 이용한 ○○상조 법인자금 횡령 의혹, ○○상조 법인
계좌의 입출금내역분석, ○○상조 수당지급계좌에 대한 계좌거래내역분석, ○○이아이
와 가공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횡령, 이○○ 명의로 ○○상조계좌에 입금된 돈의 자금
출처 분석, ○○이아이의 세금계산서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가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006. 10. 27.부터 2010. 5. 28.까지 영업수당 명목으로 자
신이 관리하는 ○○상조의 위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96회에 걸쳐 38
억 8,740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인 이○○가 위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
이 ○○상조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아이 사이의 컨설팅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두고, 2008. 3. 20.부터 2008. 7. 16.까지 20회에 걸쳐 19억 8,900
만 원을 자신의 관리하는 ○○상조의 위 ○○은행 계좌에서 ○○이아이 계좌로 이체하
고, 그 중 10억 6,000만 원을 가불금 변제 명목으로 ○○상조의 법인계좌로 이체하거
나 2억 8,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이○○는 위와 같은 ○○상조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상조와 사이에 ○○상조의 영업조직을 독점적으로 관리․운
영하기로 하되, ○○상조로부터 상품대금의 15.2%(상조금이 198만 원인 상품) 또는
22.9%(상조금이 240만 원인 상품)를 영업비용으로 지급받아 영업사원들에 대한 영업수
당과 영업조직 관리비용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로 하
였는데, ① 위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관리․처분권이 부
여된 영업비용 중 영업사원들에 대한 영업수당과 영업조직 관리비용 등을 지출하고 남
은 돈을 자신의 영업수당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고, ② 위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는 영업사원들에게 일시불로 영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조와 ○○이아이 사이
의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여 두고, 위와 같이 자신에게 관리․처분권한이 부여된 영업
비용의 범위 내에서 영업비용의 일부를 ○○이아이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영업수당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피고인 이○○, 김○○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나○
○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심○○, 진○○의 각 진술기재, 송○○, 이○
○, 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 이○○, 황○○, 김○○의 각
진술서의 기재, 계약서(수사기록 2535~2537쪽), 투자계약서(증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 이○○가 이○○, 송○○의 명의로 2004.경 피고인 나○○, 나○○
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례행사 업무는 피고인 나○○, 나○○가, 회원모
집 업무는 피고인 이○○가 도맡아서 하기로 하되, 20년 동안 총판매권을 송○○(사실
상 피고인 이○○)에게 부여하고 15% 이내(추후 상품개발시 12% ~ 20% 이내에서 서
로 협조하여 결정 가능)에서 영업비용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 이○○와
○○상조(대표이사: 피고인 나○○) 사이에 ‘피고인 이○○가 ○○상조에 자금을 투자
하되, 피고인 이○○는 ○○상조와 약정한 영업비 이내에서 자금의 거래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익을 수입으로 가지거나 무이자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영업비 내에
서 수당 지불 후 남은 금액을 피고인 이○○가 임의로 사용가능하고 ○○상조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서(증나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
다)가 그 작성일자를 2004. 2. 10.로 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이○
○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나 투자계약을 근거로 위 ○○은행 계좌로 이체된 자금을 사
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피고인 이○○에게 영업권 또는 영업비용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부여하
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 및 투자계약은, 위 3)항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상조에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① 피고인 이○○는 ○○상조를 설립하고, ○○상조의 지분 49%를 보유한 대주주
로서 이○○, 송○○의 명의를 빌려 이사 및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상조의 ‘부
회장’ 내지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상조에 소속된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회원모
집업무를 총괄하여 온 데 반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나○○은 보유지분이 31%에 불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장례행사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피고인 이○○가 영입한 사
람이다. 또 피고인 이○○가 총괄하는 ○○상조의 영업조직이 상조회원을 모집할 경우
그 상조계약의 효력은 ○○상조에 미치고, 영업사원들에 대한 영업수당지급의무 등도
궁극적으로는 ○○상조가 부담하며(이는 사실상 피고인 이○○가 자신의 계산으로 지
급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이○○는
○○상조의 이해관계인 그 누구에 대하여도 대외적으로 아무런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 이○○는 ○○상조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상조에 소속된 영업
조직을 활용하여 회원모집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가 별개의 사업
주체로서 ○○상조와 독립된 영업조직을 관리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
므로, 피고인 이○○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른바 ‘영업권’을 독점하여 온 것이
아니라 ○○상조 영업부문에 관한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 것이다.
② 상조회사인 ○○상조는 상조회원이 납부하는 상조부금을 근간으로 자산이 조성
되는 관계로 상조부금과 독립된 유형자산이 거의 존재할 수 없는 구조인데, 영업비용
에 관한 이 사건 동업계약 및 투자계약에 의할 경우, 영업비용은 회원들이 최초 20회
동안 납입하는 상조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상조의 초기 수입 전부 즉 대부분의 초기자산을 영업비용 명목으로 업무집
행지시자인 피고인 이○○에게 개인자산과 같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과 다르지 않다.
③ ○○상조가 상조회원을 유치한 소속 영업사원에게 직접 판매수당을 지급할 경
우 상조부금의 약 10% 상당의 판매수당을 지불하면 충분하였음에도(수사기록
2413~2414쪽), 이 사건 동업계약 등에 의할 경우, 피고인 이○○에게 상품대금의
15.2% 내지는 22.3%에 달하는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상조는 20년 동안
다른 영업망을 구축하여 상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바, 이는 ○○상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다.
④ 피고인 이○○에게 지급하는 영업비용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명칭과 달리 비용의 지급이라기보다는 이익배당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
인데, ○○상조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이○○에게 위 영
업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인 이○○가 이○○, 송○○의 이름을 빌려 피고
인 나○○이 ○○상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상조가 아닌 피고인 나○○,
나○○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나○○이 ○○상조를 대표하여 피고인
이○○에게 영업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2505쪽), 피고인 이○○에게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
함된 위 동업계약에 관하여 ○○상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정당한 절
차를 거친 흔적도 없다.
⑥ 또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 피고인 나○○이 대표이사로서 체결한 것으로 되
어 있음에도 그 작성일자가 피고인이 나○○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4. 2. 10.
로 되어 있는 점, ㉯ 피고인 나○○은 이 사건 동업계약 외에 피고인 이○○의 영업권
과 관련하여 다른 약정을 체결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505쪽), ㉰ 피
고인 나○○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회원모집업무 및 영업비용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랐던
점, ㉱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하여 ○○상조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제반경위에 비추어 보면, ○○
상조의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투자계약이 체
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5)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건 동업계약
등이 ○○상조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이○○가 그 효력
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인데, 위 3)항에서 든 증거와 피고인 이○○의 법정진
술 및 증나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가 이 사건 동업계약 등이 ○○상조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①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인 이○○가 피고인 나○○, 나○○와 상조업을 동업
하기 시작할 무렵에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최초 동업시부터 피고인 이○○가 그 보유
지분을 처분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상조의 장례행사업무와 회원모집업무를 구분하
여 피고인 나○○, 나○○는 장례행사업무를, 피고인 이○○는 회원모집업무를 총괄하
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나○○은 피고인 이○○의 회원모집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
다.
② 피고인 이○○는 이 사건 동업계약 등에 따라, ○○상조로부터 영업비용을 자
신이 관리하는 ○○상조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아, 자신이 총괄관리하는 영업사원들
에 대하여 영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영업사무실 임대료 등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영업비용 중 일부를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영업수당으로 취
득하면서 세무서에 소득신고까지 하여 왔다.
③ 피고인 이○○는 이 사건 동업계약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상조의 대표이사
인 나○○에게 부탁하여 ‘○○이아이는 ○○상조의 영업 일부를 대행하고, ○○상조는
영업비 이내에서만 ○○이아이에 투자하거나,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피고인 이
○○의 영업권 중 일부를 ○○이아이가 공유한다’는 취지의 컨설팅 계약서(수사기록
2538~2539쪽)를 그 작성일자를 2008. 3. 28.로 하여 작성한 후, ○○상조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이아이에 소속시켜 그들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이아이에서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증나 제6호증).
④ 피고인 이○○뿐 아니라 피고인 나○○, 나○○도 이 사건 동업계약 등에 따라
피고인 이○○에게 영업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고, 이로
인한 ○○상조의 재무구조 악화가 피고인들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 중의 하나였다.
6) 그렇다면 피고인 이○○는 이 사건 동업계약 등이 ○○상조에 대하여 효력을 미
치지 못함을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에 따라 ○○상조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
된 영업비용을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재산으로 인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개인계좌 또는 ○○이아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
로, 피고인 이○○에게 ○○상조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인식이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
었다고 하기 어렵다(위 공소사실 2)항 기재 부분도 이 사건 동업계약의 영업비용 범위
에 포함되므로, ○○이아이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이○○
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
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는 2009. 1.경 피고인 이○○, 나○○, 나○○로부
터 “피고인 나○○이 ○○상조의 법인자금으로 피고인 이○○와 피고인 나○○의 ○○
상조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과 같이 ○○상조의 자금을 유출시켜 피고인 이○○와 피고인 나○○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애의 설립, ○○과 ○○라인의 주식소유관계 및 대표이사 정리요령, 전
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의 방법과 절차, 순서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 이○○, 나○
○, 나○○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그에 따른 사례금으로 피고인 이○○
로부터 2억 2,500만 원, 피고인 나○○으로부터 3,000만 원, 피고인 나○○로부터
2,000만 원 합계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는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촉인이 부정한 방법
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적극가담하였다.
나. 판 단
공인회계사법은 제53조 제1항, 제22조 제3항 후단에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
의 직무를 행할 때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제2조에서 공인회계사
의 직무범위로서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
에 관한 회계(제1호), 세무대리(제2호)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
므로,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가 정하는 직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면서 위촉
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데에 가담 또는 상담하는 경우에는 공
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이 정하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
다.
그런데 피고인 이○○, 나○○, 김○○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나○○의 진술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주권양도자문계약서, 확약서, 주권양수자문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 김○○는 2008. 12. 19.경 피고인 이○○와 사이
에, 피고인 이○○의 보유지분 양도에 관하여 계약조건 자문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피고인 이○○로부터 양도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
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이○○의 요청에 따라 ○○상조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나○○에게 ○○상조의 자금으로 피고인 이○○의 지분을 양수할 것을 제안한 사실,
② 피고인 나○○이 피고인 이○○의 지분 인수 제안을 승낙하자, 피고인 김○○는
2009. 1. 19.경 ○○상조와 사이에 피고인 이○○의 지분 양수에 관하여 계약조건 자문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양수대금의 0.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
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인 김○○가 위 각 자문계약에 따라 피고인 이○○의 지분
인수에 관한 자문업무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상조의 자금으로 피
고인 이○○, 나○○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 나○○, 이○○, 나○○에게
○○애의 설립, ○○과 ○○라인의 주식소유관계 및 대표이사 정리요령, 전환사채 발행
과 유상증자 등의 방법과 절차, 순서 등을 알려줌으로써 업무상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김○○가 업무상배임행위에 가담할 때에 행한 위 자
문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 소정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김
○○가 ○○상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 등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업
무상배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
고인 김○○의 행위는 공인회계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