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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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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1조 (직무제한)

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2017.10.31, 2020.5.1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10.3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22272025. 6. 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422017. 12.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00회계법인에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용역계약서 00사(갑) 및 법무법인 AAA(을)과 BB회계법인(병)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갑의 요청에 의한 병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대법원 2011도91712012. 10. 25.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 당해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대법원 2003도3822003. 4.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배임수재·공인회계사법위반·배임증재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직무에 착수하였으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상관없이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이 감사에 착수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감사 직무에 착수한 공인회계사의 행위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소정의 직무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