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9171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1. 6. 24. 선고 2011노13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그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면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제한한 취지이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재직한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수인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위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공인회계사법의 규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