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1조 (직무제한)
제21조 (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第1條의2의 規定에 의한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신설 2003.12.1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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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91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2018. 11. 1. 시행
- 법률 제1501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4119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7619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10. 30. 시행
- 법률 제6994호, 2003. 12. 11. 일부개정, 2003. 12. 11. 시행
- 법률 제5255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1797호, 1966. 7. 15. 제정, 1966.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 00회계법인에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용역계약서 00사(갑) 및 법무법인 AAA(을)과 BB회계법인(병)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갑의 요청에 의한 병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 당해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직무에 착수하였으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상관없이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이 감사에 착수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감사 직무에 착수한 공인회계사의 행위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소정의 직무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