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6조 (징계)
제16조 (징계)
①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한 자
2.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자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②공인회계사회는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가 있는 것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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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16조, 제41조, 제43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4조 제6호, 제8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관련된 회칙과 직업윤리
정한 업무범위를 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어 있으나(변호사법 제71조, 법무사법 제29조 제2항, 공인회계사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 세무사법 제17조), 징계의 종류 및 실시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밖
가. 징계처분의 적부 판단기준 나. 회계감사시 허위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의 당부(적극)
회계감사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2년간 자격상실)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