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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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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16조 (징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징계)

①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한 자

2.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자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②공인회계사회는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가 있는 것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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