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5조 (공정ㆍ성실의무등)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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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5255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1797호, 1966. 7. 15. 제정, 1966.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보고서작성 행위의 경우, 이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공인회계사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5. 24.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비공개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乙 회사의 의뢰로 甲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리하도록 乙 회사가 결정하는 평가방법,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 회사에 유리하게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기재된 허위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고의로 허위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乙 회사가 부정한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제3항, 형법 제30조(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5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보고의 점(이 사건에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고 허위보고를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