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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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16조 (회칙준수)
제16조(회칙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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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9722022. 7. 8.
겸직불허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16조, 제41조, 제43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4조 제6호, 제8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관련된 회칙과 직업윤리
헌법재판소 93헌가11995. 2. 23.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정한 업무범위를 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어 있으나(변호사법 제71조, 법무사법 제29조 제2항, 공인회계사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 세무사법 제17조), 징계의 종류 및 실시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밖
대법원 82누1151983. 7. 12.
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
가. 징계처분의 적부 판단기준 나. 회계감사시 허위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의 당부(적극)
대법원 82누931983. 4. 12.
공인회계사징계처분취소
회계감사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2년간 자격상실)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