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0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621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8. 3.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3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0. 12. 29.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7건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사유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탁매매라면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
내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참조.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감액경정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재산평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활동으로서 망인은 물론 과세관청도 이 사건 영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미이행에 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개관 (1) 소득세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
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 (다)목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제4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이 사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세의 부과와 징수 절차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규율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47조, 제48조, 국세징수법 제2조, 제3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액 조항과 관련한 부과·징수의 절차적 사항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
절차를 거쳤고, 관련자들로부터 필요 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하였다.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세 납부 의무는 인정하지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피고의 과세자료 지연처리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가)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바(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상세내용 【사건】 2025구단526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B 【피고】 C세무서장 【변론종결】 2025.9.24. 【판결선
3 제4항 제1호 다목), 납세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해당 가산세를 부과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2 처분과 관련하여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심o은 2017. 2. 2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거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도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액을 적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제
원고는 피고 및 국세청 운영 국세상담센터와의 상담 결과에 기하여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특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 이 사건 거래 기간 중 위 조항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 중 위 부분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