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구단5149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5.10.17.
- 판결선고
- 2025.11.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4. 4.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구 OO동 OOO-OO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연면적 362.18㎡,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2018. 10. 5. C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대상으로 보고, 2018. 12. 3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4.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가산세 000,000,000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원고가 2024. 4. 1.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4. 4. 9.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본세 000,000,000원과 가산세 00,000,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00,000,000원을 공제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5.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2024. 10. 28.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시점 직후인 2019. 1.경 과세자료를 생성하였음에도 아무런 소명요구나 추가 조사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않던 중 부과제척기간을 3개월 정도 앞둔 2024. 3. 7.경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24. 4.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피고의 과세자료 지연처리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가)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18. 12. 31.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24. 4. 7.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전후에도 이 사건 건물 1층 2개 호실은 건축물대장에 사무실로 기재된 것과 달리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설령 원고에게 감면요건에 관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세법 또는 건축법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 신고 이후 약 4년여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위 신고를 피고 내부적으로 일단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1)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의 당초 신고와 이 사건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만으로 그것이 피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었다거나 혹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거나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국세기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