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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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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4.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가단1244852024. 8. 14.
추심금

가.항 기재 대여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2022. 7. 1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2.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라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3612022. 1. 19.
배당이의

류채권의 표시에 관한 법리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는 규정(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체납자 CC건설 주식회사가 DD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로 표시한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6992021. 12. 22.
배당이의

10다8903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주식회사 CC건설이 DD조합 BB지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한 아래 출자금에 대한 출자증권교부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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