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4조
제44조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재산을 장닉,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차압물건의 보관자가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 탈루, 소비 또는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그 정을 알고 전2항의 소위를 방조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3항의 경우에 형법에 있어서 해당벌조가 있는 것은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항 기재 대여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2022. 7. 1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2.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라
류채권의 표시에 관한 법리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는 규정(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체납자 CC건설 주식회사가 DD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로 표시한
10다8903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주식회사 CC건설이 DD조합 BB지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한 아래 출자금에 대한 출자증권교부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