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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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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3조 (처분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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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2932025. 11. 13.
추심금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잔금지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나4242024. 7. 18.
추심금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국세징수법 제43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64092024. 6. 21.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불법행위 여부 1)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

해남지원 2023가단2033102024. 6. 25.
추심금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

원주지원 2020가합67152023. 12. 7.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가 이유 있는 청구인지 여부

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9582023. 12. 9.
(본소) 매매대금

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85292023. 10. 12.
손해배상(기)

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권

대법원 2022마61072023. 1. 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48232022. 1. 12.
손해배상(기)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국세징수법 제43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2022. 8. 25.
손해배상(기)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어떠한 압류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3) 나아가 구 국세징수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으로 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749562022. 7. 20.
손해배상(기)

채무자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43조 제2항 참조)라는 점에 근거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605042021. 5. 7.
추심금

면,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23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구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중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1,437,941,270원 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수원고등법원 2020나103942020. 11. 26.
공사대금 2020나1589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추심금

”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

광주고등법원 2019나218032020. 1. 8.
부당이득금

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참조). 또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 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때 그 채권압류

수원지방법원 2018나733482019. 6. 28.
사해행위취소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3조,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1422018. 8. 17.
추심금

규정한다. 같은 법 제42조는 “채 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한 다.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 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 규정에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54952018. 11. 23.
추심금

53,026,640원이므로 추심범위는 위 금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 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0582016. 6. 10.
추심금

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72012015. 12. 10.
용역비

선고 82다카889 판결 등 참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나, 이 경우에 그 채권압류

서울고등법원 2012나436852013. 3. 15.
배당이의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압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4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지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