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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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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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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가단1244852024. 8. 14.
추심금

가.항 기재 대여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2022. 7. 1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2.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라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3612022. 1. 19.
배당이의

류채권의 표시에 관한 법리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는 규정(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체납자 CC건설 주식회사가 DD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로 표시한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6992021. 12. 22.
배당이의

10다8903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피고가 피압류채권을 『주식회사 CC건설이 DD조합 BB지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한 아래 출자금에 대한 출자증권교부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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