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원 2023. 12. 7. 선고 2020가합6715 판결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가 이유 있는 청구인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주식회사 (승계참가인 합자회사 B 외 1)
- 피고
- 배CC
- 변론종결
- 2023. 11. 2.
- 판결선고
- 2023. 12. 7.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362,029,261원 및 그 중 358,186,33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부터, 33,842,931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A 주식회사] 피고는 원고에게 429,646,159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17.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합자회사 B]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합자회사 B에 33,842,93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에 358,186,3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 D서비스’라는 상호로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공사의 완공
1) 원고는 2019. 4. 17. 피고와 사이에 ○○시 ○○동 6**-*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01,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9. 4. 19.부터 2019. 8. 31.까지, 결제 조건 ‘계약금 10%, 중도금 60일 이내 10%, 잔금 사용승인 후 60%, 공사비 20% 내 대물로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8. 13. 및 2019. 10. 30.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준공일을 2019. 8. 31.에서 2019. 10. 31.로, 다시 2019.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지급조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비 지급조건 1회차: 계약 후 계약금액 10% 지급 2회차: 착공 후 60일 이내에 10% 지급 3회차: 사용승인 후 은행대출로 60% 지급하며,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장 60일 가량은 변제기를 연장하고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4회차: 사용승인 후 잔금 20%는 대물변제로 지급하며, “을”(수급인)은 “갑”(도급인)에게 공사 대금 잔금을 현금으로 요청할 수 없다. 1. 대물변제기준은 첨부된 분양가표 기준으로 모자라거나 남는 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정산한다. 2. 잔금지급일 기준 이미 계약이 체결되거나 매매된 물건은 대물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이 사건 건물은 2020. 4. 22.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73,000,000원,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924,120,011원을 직접 지급하여 합계 1,497,120,011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20. 7.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결제조건 중 대물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406호, 407호의 소유권을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를 송부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 승계참가인 합자회사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승계참가인 합자회사 B는 2022. 5. 20. ○○지방법원 ○○지원 2022타채1****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지방법원 ○○지원 2020가합6***호(향후 상고사건 포함)의 판결 등에 의한 채권(피고가 위 소송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함) 및 위 채권과 관련하여 소송 외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동 합의금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33,842,93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등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2. 5.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세무서장은 2021. 4. 5. 「원고의 체납액 271,118,730원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지방법원 ○○지원 2020가합6***호(향후 상고사건 포함)의 판결 등에 의한 채권(피고가 위 소송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함) 및 위 채권과 관련하여 소송 외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동 합의금 청구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 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4.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2021. 10. 26. 추가된 체납세액을 더하여 위 채권 중 체납액 358,186,3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여 2021. 11. 1.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은 증축공사를 완료한 후 2020. 4. 22. 사용승인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22,555,979원(= 2,319,675,990원 – 1,497,120,011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의 20%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7. 13. 이 사건 건물 406호, 407호로 대물변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9,646,149원(=822,555,979원 – 이 사건 건물 406호, 407호의 분양 대금 392,909,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합자회사 B 원고 승계참가인 합자회사 B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판결등으로 받게 될 채권 중 피고에 대하여 33,842,931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합자회사 B에 33,842,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승계참가인 합자회사 B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한 358,186,330원 상당의 법인세 등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2021. 10. 2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판결 등으로 받게 될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에 위 체납액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358,186,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관한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 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합자회사 B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판결 등으로 받게 될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또한 위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여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가 송달되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 합자회사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압류에 의하여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① 원고 승계참가인 합자회사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피고에 대한 33,842,93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2. 5. 26.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②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피고에 대한 358,186,3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1. 2.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4. 17. 공사대금을 2,10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2020. 4. 22.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 2,10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압류 등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그 압류 등 효력이 미치는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추가변제 주장
피고는 2020. 8. 11.부터 2020. 11. 25.까지 원고에게 2,376,000원,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20,000,000원 합계 22,376,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20. 8. 11. 원고에게 2,376,000원, 2020. 11. 5. 및 2020. 11. 25. 주식회사 표준에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22. 9. 30.자 준비서면에서 위 변제금액이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2020. 9. 11. 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금액을 공사대금 지급채무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7,270,149원(= 원고가 구하는 429,646,149원 – 변제금 22,3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중 437,272,72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 43,727,323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101,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상계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828,438,045원, 지체상금 채권 387,730,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등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감정인 이C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828,438,04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28,438,045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지체상금채권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의 시기는 2019. 11. 1.이고, 종기는 2020. 4. 20.이며, 지체상금은 공사대금 2,101,000,000원에 지체일수 1일당 0.1%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하는 지체상금채권은 361,372,000원[= 2,101,000,000원 × 지체일수 172일(2019. 11. 1.부터 2020. 4. 20.까지) × 0.1%]이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일이 2차례에 걸쳐 2019. 10. 31., 2019. 12. 31. 로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일이 연장되어 이행이 지체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지체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도급계약 2차 변경계약서에는 자필로 ‘현장 보험관계용으로만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1차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만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체상금의 기산일은 1차로 연장된 준공일인 2019. 10. 31.의 다음날인 2019. 11. 1.로 본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27조는 ‘원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 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20. 4. 22.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2020. 4. 22.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2020. 4. 20.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자인하며 지체상금의 종기를 위 시점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3) 상계로 소멸하는 부분의 계산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계적상으로서 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있게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1,189,810,045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828,438,045원 + 지체상금채권 361,372,000원)의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지체상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원고는 2020. 4. 2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위 각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또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일인 2020. 4. 22.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채권은 2020. 4. 22.경 상계적상에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22. 9. 3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수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22. 10.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407,270,149원2)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의 합계액1,189,810,045원은 상계적상일인 2020. 4. 22.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비 지급조건으로 공사대금의 20% 범위 내에서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20. 4. 22.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가 2020. 7. 13.경 원고에게 ‘대물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406호, 407호의 소유권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를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그 급부가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이전등기가 마쳐져야 본래의 채무가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한 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하여 본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본래 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의 대물변제 계약 해제 주장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362,029,261원 및 그 중 358,186,33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부터, 33,842,931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