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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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1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6. 28.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않은 점, ②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명령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도 민사집행법은 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할 것을 요구하지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는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③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과정에서도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배당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채무자인 E은 위 배당금에 대한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고 나아가 위 배당금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등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에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 시기(=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 /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본 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
선고 2020다286041, 20605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
상계의 의사표시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