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가단153597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주경진] 변론 종결 2025. 3. 14.
- 판결 선고
- 2025. 3. 28.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4. 9.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84,753원을 26,065,4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6,462,963원을 161,082,31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2. 서울 성북구 D 도로 2,142㎡ 중 165/2,14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고 2009.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22. 12. 28.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이 법원 2022. 12. 29. 접수 제193644호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은 2023. 5. 16. ‘E이 2022. 12.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23. 12. 28.까지,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1)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위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사건을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만 한다), 2024. 7. 9. 이 사건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1억 89,235,000원에 낙찰되었으며, 2024. 8. 21.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30021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채66527호로 ‘E이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배당금 및 잉여금 중 26,065,4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4. 8. 26.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E은 2024. 9. 11.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정산금 잔액 1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24. 9. 27. 실시된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억 87,462,963원 중 100만 원은 E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의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권자인 원고 및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배당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위 100만 원을 원고의 압류금액 26,065,400원 및 F은행의 압류금액 1,200만 원의 비율로 안분한 684,753원2), F은행에 대한 배당액은 같은 방식으로 안분한 315,247원3)이다), 나머지 1억 86,462,963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380,647원(= 원고의 압류금액 26,065,400원 – 원고에게 배당된 684,753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2주 내인 2024. 10.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은 2022. 12.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23. 12. 28.까지,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사건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E이 2022. 12.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23. 12. 28.까지,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8,4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24. 8. 20.경 E에 대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이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채무자인 E은 위 배당금에 대한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고 나아가 위 배당금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등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감액한 채권계산서 제출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먼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E은 위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이후인 2024. 9. 11. 위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액이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채권계산서 제출행위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위 채권계산서로 인한 배당액의 감액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E이 위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액이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 경매신청 당시 E이 주장한 위 대여금 채권으로 배당받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그 차액 상당의 배당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압류명령 송달 후 채무자가 임의로 감액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위 배당금 청구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배당금 청구 채권 자체의 처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E이 압류명령을 받은 후 경매신청 자체를 취하하였다면, 이러한 경매신청취하행위는 위 배당금 청구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서 적법하고 유효하였을 것이지만, 이 사건 경매사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액된 채권계산서만을 제출한 행위는 위 배당금 청구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E의 채권계산서 제출행위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경우 배당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채권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임의경매개시명령신청서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조사하여 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도 그 때문에 권리를 잃거나 배당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E이 제출한 이 사건 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차용증 등으로 계산하면 E의 피고에 대한 배당일까지 채권원리금은 94,471,232원(= 2023. 5. 15.까지 원리금 합계 75,293,150원 + 2023. 5. 16.부터 배당일인 2024. 9. 27.까지 500일간 E이 구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178,082원)이고, 위 금액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8,400만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위 채권계산서 제출행위가 무효라면 E은 위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8,400만 원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고, 위 배당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 역시 위 압류금액 전액인 26,065,400원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압류금액 전액인 26,065,400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684,753원에서 26,065,400원으로, 25,380,647원(26,065,400원 – 원고에 대한 기존 배당액 684,753원)만큼 증액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1억 61,082,316원(= 피고에 대한 기존 배당액 1억 86,462,963 – 원고에게 증액된 25,380,647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차용증은 실제 채무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고 항변한다. 즉, ① 피고는 2009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장기간 보유하다가 202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다. ② 피고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E의 권유로 허위 채권 및 허위 근저당권에 터잡은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 및 환가하기로 계획하였다. ③ 사실은 피고가 2022. 12. 28.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실제로 차용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E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E과 통모하여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은 민법 제108조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다. ④ 어차피 E이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던 이상 E이 이 사건 경매사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액이 1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행위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도 역시 정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위 차용증이 E과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396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은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차용증은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아가 설령 위 차용증이 피고와 E이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원고가 E의 위 배당금 채권을 압류하지 않았다면, E은 굳이 채권액이 100만 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E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 배당을 받은 후 피고와의 약정(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약정)에 따라 위 배당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정산하면 충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이 채권액이 100만 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E이 원고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의 E의 배당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위 피압류채권을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채권계산서 제출행위는 위 압류명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