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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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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12612026. 4. 3.
추심금

하더라도,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구상금 채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및 추심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4822026. 4.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사건에서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행위를 민법 제108조 등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민법상의 통정허위표시는 그 사법상의 효력도 없으므로 굳이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690612026. 2. 11.
사해행위취소

기는 어렵다. 3) 원고는, AAA과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는 선의의 제3자인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피고에게이체한 금원은 AAA에게 귀속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54522025. 7. 11.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4188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나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수원고등법원 2025나122182025. 12. 10.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

대구고등법원 2025나100732025. 10. 15.
추심금

,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생긴 매매대금채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및 추심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서산지원 2025가단2562025. 8. 19.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말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다음부터 단순히 허위표시라고 한다)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0602025. 9. 3.
추심금

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81142025. 4. 25.
소유권이전등기

가. 먼저 피고 OO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과 유한회사 BB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 하더라도,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위반사실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1112025. 2. 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양수도는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법상 가장행위, 즉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특허권 양수도 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그 본질이 사실상의 이익처분(상여)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43622025. 1. 23.
근저당권말소

무의 부존재와 관계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추정력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제3항 및 제5항의 가.에서 설시한 내용과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34722025. 2. 5.
추심금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형성된 허위의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293,11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35972025. 3. 28.
배당이의

도 역시 정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위 차용증이 E과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

대법원 2022다2836332025. 9. 11.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2032024. 7. 10.
소득(원천)세 징수처분 무효확인 등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법상 가장행위, 즉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 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특허권 양수도 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그 본질이 사실상의 이익처분(상여)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2023누442922024. 2. 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피고들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정하는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말하는데, 조세법률관계는 조세법령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03972024. 11. 7.
가등기말소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이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부산고등법원 2024나502952024. 9. 11.
부당이득금

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정하는 제3자이므로, 통정허위표시를 함으로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자가 선의인 파산관재인에게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10

부산고등법원 2024나525672024. 8. 29.
부당이득금

득반환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정하는 제3자이므로, 통정허위표시를 함으로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자가 선의인 파산관재인에게 통정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10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누501352023. 11. 22.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법상 가장행위, 즉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대표이사로부 터 매입한 특허권이 가공자산으로 확인되어”라는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