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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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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5건

수원지법 2023가합202832025. 7. 9.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증여계약은 피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체결된 것이고, 원고들이 이를 알았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나.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28732022. 6. 15.
소유권말소등기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그 상대방인 CCC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CC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외형을 기초로 하여 CCC에 대한 각

헌법재판소 2019헌가262022. 3. 31.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입법자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할 권한이 있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와 예외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구체적 입법형성권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최초로 공급되는 단계부터 투기적 행위 등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대법원 2017다2538292021. 4.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회생법원 2019가합1015762020. 12. 23.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고 있다.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무효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는 채무자 회사가 인수하려던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이하 ’솔라파크‘라 한다)의 인수자금 약 136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법원 2019다2467952019. 10. 31.
임금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퇴직, 해고, 자동소멸의 구분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의미 및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32012018. 4.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3712017. 4. 7.
부당이득금

을 청구한다. (2) 이 사건 매매거래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하여 한맥투자증권의 진의와 다르게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절대로 체결될 수 없는 호가가 제시되는 것을 보고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진의가 아닌 거래임을 알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법원 2016도133622017. 2.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ㆍ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ㆍ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사취한 사건)

수는 없다. 더욱이 민법에 의하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고(민법 제107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역시 무효이다(민법 제108호 제1항).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문서의 작성과정에서 피기망자와 기망행위자 모두에게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법률행위

대법원 2016다2559102017. 2. 3.
해고무효확인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1802016. 11. 3.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고 측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주장 피고와 000이 서로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또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로 가공의 차입금 채무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원고는 피고와 000가 형성한 외형상의 법률관계 및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회계

광주고등법원 2015나21562016. 12. 16.
공사대금

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사회 결의 흠결 및 위 2)항 기재 사유 포함)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고, 피고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5)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대법원 2013다493812016. 5. 12.
약정금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법에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못 알았더라도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강행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406812015. 12. 23.
손해배상

원고에게 양도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증권 사이에는 이 사건 수익증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증권에 관한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증권 사이의 위 법률관계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대법원 2015다2116302015. 8. 27.
해고무효확인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2013나60642015. 1. 21.
해고무효확인등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甲 회사가 乙을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98452014. 7. 4.
이전등기말소

피고 00건설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00시,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107조, 제110조 등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윤00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선의

광주지법 2014카기1182014. 6. 5.
위헌심판제청

부동산 소유자인 甲이, 乙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질이 증여이고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민법 제555조를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의 철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민법 제555조나 그 해석이 위헌인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사례

대전지법 2013고단36392014. 3. 7.
배임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乙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잔금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다시 甲 회사의 이사 丙에게 이중양도하고 주주명부에 丙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3마24882014. 3. 18.
회생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