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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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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대법원 2022다2554542026. 1. 29.
임금(퇴직금)청구등[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다2609402022. 5. 26.
종원(宗員)지위확인[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7나214052018. 9. 7.
지위권확인

사단법인 甲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乙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丙과 丁 중 과반수를 득표한 丁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 甲 중앙회에 丁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甲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丙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선거 및 당선이 무효인지는 甲 중앙회 규정에 앞서 사실인 관습에 따라 판단하여

대법원 2013다172922017. 1. 19.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414202014. 11. 27.
징계무효확인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에 의견제시 기회만을 주도록 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1다1095312014. 2. 27.
손해배상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514342013. 12. 12.
임금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7다349822007. 9. 6.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

대법원 2002다138502005. 7. 21.
종중회원확인등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2다11782005. 7. 21.
종회회원확인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3다616892005. 7. 1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대법원 2000다429082002. 5. 14.
예금명의변경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대법원 2000다507012002. 4. 23.
퇴직금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6다95081997. 5. 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대법원 96다140361996. 6. 14.
분묘굴이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소극)

대법원 96다27291996. 6.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대법원 95다52881995. 5. 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대표자격 없는 종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한 경우,종회 소집의 효력 나.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91다15231991. 4. 26.
손해배상(기)

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후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세장치장에 둔 샷시의 사용에 관한 사실상의 관습 나. 위 “가”항의 샷시에 관하여 보세운송업자와 하주 사이에 사용대차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아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세장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샷시가 소실된 경우, 하주에게 위 샷시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89다카2271989. 11. 14.
매매대금등

상환중인 주택부금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결제에 관한 거래관행

대법원 86다카26541987. 6. 23.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등

가. 문중의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일반관습 나. 종장이나 문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권한 없는 종중원이 소집한 종회소집절차의 적부 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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