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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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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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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信託ㆍ共濟ㆍ保險ㆍ證券貯蓄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貯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歲미만인 者는 1千5百萬원, 大統領令이 정하는 老人 및 障碍人은 6千萬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저축금불입내용(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資料"라 한다)을 컴퓨터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稅金優待貯蓄資料集中機關"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의 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信託의 경우에는 受益者를 포함하며, 保險의 경우에는 被保險者와 受益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자별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연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등 從事者"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條에서 "資料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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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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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구합44192008.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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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2.12.18, 2005.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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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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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95구19883199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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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법인이 같은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과세연도에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나 같은 법 제89조에 의한 위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배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가 같은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은 1992과세연도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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