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89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年 12月 31日까지 加入ㆍ契約 또는 취득한 分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예금의 이자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하 "國ㆍ公債"라 한다)의 이자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국ㆍ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채를 예탁받거나 등록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ㆍ공채등록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예탁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저축ㆍ신탁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저축기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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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2011. 7. 14.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구 법인세법(2020. 1
단 (1) 이 사건의 쟁점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주택건설사
단 (1) 이 사건의 쟁점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주택건설사
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2.12.18, 2005.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가부(소극)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법인이 같은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과세연도에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나 같은 법 제89조에 의한 위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배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가 같은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은 1992과세연도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