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3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대륙제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 피고,피상고인
- 개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12. 12. 선고 95구198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0조의4 제1항, 제72조 제1항, 제87조 제6항, 제8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 시설투자를 한 과세연도에 그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 제40조의4 제1항 소정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 소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과세연도에 법인 전체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위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었던 임시투자세액 상당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법 제87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시설투자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와 동일한 경우에 그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법 제40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법 제87조 제6항이 적용되어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및 법 제87조 제6항 소정의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