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7.14, 2011.12.31, 2014.1.1, 2021.12.28, 2024.12.3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② 삭제 <2024.12.31>
③ 삭제 <2001.12.29>
④ 삭제 <2001.12.29>
⑤ 삭제 <2001.12.29>
⑥ 삭제 <2001.12.29>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20.12.29>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2011. 7. 14.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구 법인세법(2020. 1
단 (1) 이 사건의 쟁점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주택건설사
단 (1) 이 사건의 쟁점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주택건설사
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2.12.18, 2005.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농공지구 입주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이전의 과세연도로부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가부(소극)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법인이 같은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과세연도에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나 같은 법 제89조에 의한 위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배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가 같은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은 1992과세연도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