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④ 삭제 <2025.12.23>
⑤ 삭제 <2025.12.23>
⑥ 삭제 <2025.12.23>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6.22,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1.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⑩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9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신설 2014.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19. 11. 26. 시행
-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2019. 9. 16.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623호, 2018. 5. 29.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2018. 2. 9.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
-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7. 1. 20.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2. 시행
-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5. 10. 25.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0건
다. 다.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921,019,813 원으로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은 원고 1인 출자법인으로서 구
도 취득세를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①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2023. 3. 30.선고2019두55972판결은‘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 면제 대상을“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정하고 있는바,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인세 면제 요건이
었던 2013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계란을 매입한 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
었다. 라.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921,019,813원으로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조사 실시 결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지분 전부를 출자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한 영농조합법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이 요건이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20. 9. 2. 이전 적어도 8년 동안(늦어도 2012. 9.경부터)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쟁점이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관련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게 될 경우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 제1호에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한 것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예외 규정을
원고 김〇선 지분의 현물출자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7,286,959,934원, 취득가액을 668,850,066원으로 산정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6. 22. 법률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에서 정한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740,067,225원 전액을 감면한
인에 각각 걸맞는 다른 요건을 둘 수 있는 것인데(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개인에 한정한 것이 조
법원 1994. 10. 21. 선고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참조). 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 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제1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을 거주 자가 그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2015년,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11월경 원고가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신청하면서 농업경영체
2) 이 사건 쟁점조항 시행일 이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부가적 판단) 이 사건 쟁점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66조 제4항은 경작 기간을 ‘취득한 때부
역 등에 편입된 경우’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제8쪽 제2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으로, 제8쪽 제17행, 제9쪽 제18행, 제10쪽 제7행, 제10쪽 각주 중 제6행의 “제66조 제4항”을 모두 “제67조 제8항”으로 고쳐
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3) 이 사건 쟁점조항 시행일 이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부가적 판단) 이 사건 쟁점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66조 제4항은 경작 기간을 ‘취득한 때부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 각 사업연도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서 같은 기간 발생한 농약 및 퇴비 등의 판매소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 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가 정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 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신
개발사업을 시행할 것, 그 개발사업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을 것’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각 목에서는 ‘개발사업’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는바,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